□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할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및 내용 등과 교육ㆍ훈련의 면제 및 연기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1.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1) 최초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계속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3) 승급교육: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교육·훈련의 대상, 시간 및 이수시기
가. 기본교육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나. 전문교육
1)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설계시공기술인"이라 한다)
교육·훈련 종류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가) 최초 교육 | (1) 일반 최초교육 |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
(2)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나) 계속교육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 35시간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 건설기술인은 계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다) 승급교육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비고 1. 위 표 나)(1)에서 "현장배치기술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2. 위 표 나)(2)에서 "책임기술인"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전반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이나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
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
교육·훈련 종류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가) 최초교육 | (1)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2)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105시간 이상 |
나) 계속 교육 | (1) 일반 계속교육 | (가)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나)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2) 안전관리 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16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다) 승급교육 | (1) 초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2)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3)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품질관리기술인"이라 한다)
교육·훈련 종류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가) 최초교육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나) 계속교육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다) 승급교육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3.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
가. 건설기술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최초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계속교육
건설기술인이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승급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과의 관계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제2호가목의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훈련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나.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 건설기술인은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4.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가. 교육·훈련의 내용은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직무분야·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정하되, 교육·훈련 과목은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나. 교육·훈련은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원격교육 또는 분할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교육·훈련 과정의 편성, 교육·훈련 이수방법 및 학점인정 등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261호)
제27조(다른 법령 교육ㆍ훈련의 인정) 영 별표 3 제3호가목4)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의 인정범위는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ㆍ훈련 인정범위
직무분야 | 근 거 법 령 | 비고 |
전기․전자 |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 |
토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 |
건축 | 「건축사법」 제30조의2 | |
광업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
도시․교통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 |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1조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3조 | |
환경 | 「폐기물관리법」 제35조 |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 |
「물환경보전법」제67조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6조 | |
종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 |
「하수도법」 제67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 |
공통 |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 공무원에 한함 |
법 제2조제6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 해당 발주청 소속 한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기술사회, SAVE 에서 실시하는 VE교육 | |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 | |
비 고
1. 직무분야별 교육이수시간을 합산하여 35시간 이상인 경우 영 별표 3 제2호나목1)가) 및 다)의 최초교육 및 승급교육 중 어느 하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영 별표 3 제3호 가목4)다)의 규정에 따라 같은 목 1) 및 3)의 전문교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일수 1일을 7시간으로 계산하여 해당 교육기간 동안의 이수시간을 인정한다.
3. 공통분야 중 위탁교육이라 함은 소속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에 교육을 요청 하는 등,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다른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4.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35시간 이상인 경우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나목1)의 교육 중 어느 하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합산하는 교육시간은 2011년 6월 17일(고시 시행일)이후 이수한 교육시간으로 한다.
5. 공통분야의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의 여부는 교육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