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원격교육 학사관리 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17 14:42
  • 조회수 : 788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건설기술인 법정 교육·훈련

 

원격교육 학사관리 규정

 

1.     수강신청 전 주의사항

 본 교육원은 건설기술인이 받아야하는 법정 직무교육·훈련 중 설계·시공분야 전문교육기관이다. 기본적으로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와 전문분야 및 등급과 목적에 따라 구분된 교육을 실시한다.

 

,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구분된 교육이 아닌 경우도 있으며, 교육훈련 면제기준에 의거 설계·시공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 등 타 분야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교육생은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관계 기술인단체(경력관리기관,소속협회)에 확인한 후, 본원의 개설과정 안내를 참고하여 정확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잘못 신청된 수강내역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다.

 

원격교육은 해당 교육과정 시작(수강 개시)하여 10%(3.5시간) 이상을 수강한 이후는 수강신청 내용의 변경이 불가하며, 장기간 수강을 하지 않거나 자진사퇴를 하여도 지불된 교육비는 반납되지 않는다.

 

2.     교육비 

1)    온라인 교육은 과정단위(35시간 이상)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교육비는 200,000 (비환급 과정)이다.

 

2)      신청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시작(수강 개시)하여 10%(3.5시간) 이상을 수강한 이후는 자진사퇴를 하여도 지불된 교육비는 반납되지 않는다.

   

         3.     온라인 교육의 종류와 수강 방법[근거: 기준 별표12]

온라인 강의 종류

온라인 교육

집체교육

합계

비고

100% 온라인

누적35시간

(진도율90%이상)

 없음

35시간

코로나로 인한 비상시의 한시조치

80% 온라인

누적28시간

(진도율90%이상)

7시간(1)

35시간

평상시의 온라인교육

 

1)    온라인 교육은 평상시의 [80%(28시간)온라인+집체교육]과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비상시의 [100%(35시간) 온라인교육]으로 구분되지만, 수강생이 그것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2)    비상시의 100% 온라인 교육은 집체교육이 없으며, 학습진도율90% 이상이 되면 교육원 사무국에 시험지, 과제양식 용지, 설문지를 신청할 수 있다.

 

3)      평상시의 80% 온라인 교육은 누적 28시간 수강 후 7시간(1)의 집체교육을 한다. 온라인 수업은 수강신청 후 30일 이내에 진도율 90%이상을 달성해야 하며, 수강신청 후 최대 1년 이내에 집체교육을 수강(참석)하지 않으면 온라인교육 이수가 무효처리 된다. (이수 기한 초과로 인한 교육비 환불 불가)

 

4)    평상시의 80%(28시간) 온라인 과정은 수강신청 시 집체교육 일정 선택이 가능하고, 이 일정은 선택 후 변경할 수 있다. 해당 분야나 등급 및 과정별 집체교육 신청인원이 적정수준을 초과 또는 미달될 경우, 및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분야나 등급 및 해당과정이 아닌 타 분야, 타 등급, 타 과정의 집체교육에 편입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교무처와 수강자가 협의하여 교육 개시 전에 결정한다. 이것은 대부분 과정의 집체교육 내용이 윤리(1시간), 건설안전(3시간), 신기술(2시간)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수강 교육생에게 불이익은 없다.

 

   ·         참고: 온라인 수강 안내

구분

100%(35시간) 온라인

80%(28시간) 온라인

온라인 교육

수강요령

- 필요한 과정(35시간의 수업 묶음) 선택, 등록
과정 속의 전 과목 수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강 가능)

 

수강원칙

진도율 100%(90%이상 되면 학습평가 응시 가능)

수강요령

- 필요한 과정(35시간의 수업 묶음) 선택, 등록
과정 속의 온라인 과목 수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강 가능)

 

수강원칙

진도율 90% 이상만 집체교육 참가가능,

집체 교육

없음

집체교육 출석시간: 7시간

- 수강신청 시 집체일정 리스트에서 일정 선택
(
수강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집체 교육출석 수강)

- 집체교육은 결석불가

- 집체교육 시 학습평가 실시

합계

- 학습평가+과제평가+근태평가 총점 100

- 온라인 이수율 및 설문응답(20)

- 과제제출(20) + 시험성적(60)

- 총점100점에 합계점수 70점 이상 만 수료를 인정하여 수료증 발행

(학습평가 36/60 미만은 낙제)

-학습평가+과제평가+근태평가 총점 100

- 온라인 이수율, 집체출석율 및 설문응답(20)

- 과제제출(20) + 시험성적(60)
- 총점100점에 합계점수 70점 이상 만 수료를 인정하여 수료증 발행

(학습평가 36/60 미만은 낙제)

  

 

4.    학습평가

 

1)      과정 수료를 위한 학습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문제의 형식은 사지선답(四枝選答)을 중심으로, O/X, 양자택일, 주관식 등이 최저 1문제이상 포함된다.

 

2)      학습평가 시험문제는 5배수 이상의 Pool을 확보하여, 동일한 구성의 문제지를 지나치게 반복사용 하지 않는다.

 

3)      28시간(80%) 온라인 교육은 7시간(1) 집체교육 시에 학습평가를 실시하고, 전염병 등으로 인한 한시적 35시간(100%) 온라인 교육의 평가는 진도율90% 이상이 되었을 때만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4)      학습평가는 절대평가이며, 학습평가 총점 6036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이수를 인정한다.

 

5)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 수강 신청 후 최대 1년 이내에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학습평가, 과제제출 및 설문조사에 응해야 한다.

 

6)      학습평가 미 응시는 교육 미필로 처리한다. 따라서, 재교육시에는 교육비를 별도로 다시 납부해야 한다.

 

7)      학습평가와 동시에, 교육효과 및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8)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지 회수 또는 온라인 응답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2회 통계분석하여 수강자 및 관계기관에서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고지한다.

 

9)      설문조사 결과의 통계분석결과 교육원에서 개선발전 시켜야 할 객관적이고 현저한 내용이 있을 경우는 최소 1년 단위로 수정보완 한다. , 안전위생 등 즉각 조치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것은 즉각 조치한다.

 

5.    과제평가

 

1)    과제는 5개 이상의 유형 중 수강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모두 고찰형 또는 제안형으로 하여 모범 답안이 있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용이 동일한 제출물(모사답안)이 있으면 모두 0점처리 한다.

 

3)    과제 제출 최소 분량은 문자크기 11, 행 간격1.3이하로 하여 A4용지 1쪽 이상이다. 이 양식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 진도율과 무관하게 다운 받을 수 있다.

 

4)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과목 담당교수 또는 교육원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수강자에게 피드백 한다.

 

5)      교육생은 자신의 과제평가 결과를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면 확인할 수 있다.

 

6)    과제 미제출은 과제점수(20)0점처리 한다.

  

6.     온라인 근태관리 관리

 

1)      온라인 수강 시수(時數)90%(진도율 90%)이상 이수한 경우만 이수를 인증한다.

 

2)    교육은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매 차시 시작 시 마다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다.

 

3)    성실한 수강을 위하여 최초 수강시는 페이지 네비게이션과 컨트롤 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어한다.

 

4)    교육·훈련 참여가 저조한(신청 후 1개월 내에 진도율 90%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교육생에 대한 독려시스템을 관리자 모듈에 구비한다.

 

5)    1일 최대 학습시간이 [10시간]으로 제한한다.

 

6)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여부를 근태평가에 포함한다.

 

 

7.     온라인 수강 준비사항

 

1)      본인인증에 필요한 휴대폰(또는 공인인증서)

 

2)      경력수첩 및 자격수첩은 지참할 필요 없음.

  

8.     교육생 준수사항

 

1)      하루 교육 이수시간 10시간 이내를 엄수하여야 한다.

 

2)      허위수강 등 불성실하거나 부정한 행위는 퇴교조치(교육미필)되며, 교육비는 반납되지 않는다.

 

 

9.     교육생 자치활동

 

1)      교육생은 교육기간 및 교육수료 후 당 교육원 홈페이지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여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를 위한 자치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2)      자치회장은 교육생 대표로서 교육생들의 의사와 상황 등 교육관련 제반 사항을 학사관리 담당자 등과 상의, 협력할 수 있다.

 

3)      학사관리 담당자 등은 교육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10.                          참고: 교육의 종류 및 이수시간

교육목적

교육·훈련 이수시기

이수시간

최초교육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35시간

계속교육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35시간

승급교육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
분야/승급할 등급]으로 수강신청 (최초교육 이수 후 승급교육 인정)
- 2
단계 이상 등급이 상향될 경우, 최상위 승급 가능 등급으로 1과정 신청

35시간

발주청

(최초)교육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35시간

 

 

         11.                          참고: 교육훈련 면제기준

최초교육

-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 '설계·시공 등' 최초교육 이수로 인정
- '
설계·시공 등'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이수한 시간만큼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 이수로 인정

특급

계속교육

「기술사법」 제5조의3 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승급교육

- '건설사업관리 고급 또는 특급의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 '설계·시공 등' 고급 또는 특급 승급교육 이수로 인정 (중급 승급교육 대상자는 인정하지 않음)
- '
설계·시공 등' 고급 또는 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이수한 시간만큼 '건설사업관리' 고급 또는 특급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증(중급 승급교육 대상자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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