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24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건설기술인 신고(등록)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교육…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8호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등록)와 상관없이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 (경력관리수탁기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3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이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제재사항은 있나요?

건설기술진흥법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

1.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

2.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불이익을 준 사용자

22 민간 건설업체 재직시 설계,시공인이 기본,최초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발주청 교육을 받아야 하나…

건설기술인 기본교육 및 최초전문교육은 건설기술인이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최초로 받은 것으로 민간건설업체 재직시 이수하였다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21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받아야 되나요?

일정표 상에 승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 승급교육은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최초교육(기본35h + 전문35h) 이수하신 이후여야 승급교육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최초교육은 이수하지 않고 단순히 승급교육만 이수하신다면 승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한편, 승급교육은 단계별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초급 →중급→고급→특급). 현재 역량지수 65점이시면 바로"고급승급"이 가능합니다.

역량지수75점이시면"특급승급"이 가능 합니다.(現초급 →고급, 現초급→특급)

 

20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대상자입니다.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에서 기본교육을 하시는지요?

협회는 [전문]교육기관이라 “기본”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단, 전문으로서 최초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19 건설기술인 본인의 등급확인 및 역량지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14년 5월 23일자로 관련법령이 바뀌어 설계·시공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품질관리기술인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http://www.kocea.or.kr/index.jsp) 접속 후 → “로그인” →상단메뉴 중 “경력관리”→“경력조회”로 들어가시면 왼편으로 본인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회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전 “감리원” 포함)

 

18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용어가 생소한데 뭘 뜻하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관련법이 바뀌면서 단어만 바뀌었습니다.

"건설기술인" → "설계시공기술인" 로 변경, "감리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로 변경되었습니다.
17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원의 하루일과는 AM09:00~PM17:00(7h)입니다.

월요일~금요일(5일) × 7h = 35h 의 교육이 충족됩니다.

항상 월요일 교육이 시작되며, 금요일 끝을 맺게 되는 일주일단위 교육입니다.

(예시) 7시간(1일) x 5일(월~금) = 35시간, 일주일 = 35시간

 

16 종전 "기술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특급"이 가능하였는데, 없어도 "특급"이 가능한가요?

2014년 5월23일 부로 건설기술인 등급체계가 역량지수로 바뀌었습니다.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역량지수 확인하기>

한국건설기술인협회(http://www.kocea.or.kr/index.jsp) 접속 후 → “로그인” →상단메뉴 중 “경력관리”→“경력조회”로 들어가시면 왼편으로 본인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회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전 “감리원” 포함)

 

15 직무분야"토목"으로 최초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직무분야"건축"쪽으로 다시 최초교육을 받아야 …

"최초교육" 은 "공통"으로 인정되오니 건축으로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승급교육" 은 "별도" 직무분야별로 승급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시) 최초교육(토목) 공통인정 → 승급교육(토목), 승급교육(건축) 따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14 승급교육은 어떻게 이수해야 하나요?

➪ 승급교육은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승급자격요건을 갖춰야만 승급교육 후 인정됩니다.

 

 

기술인구분

교육대상

이수시간

이수시기

설계·시공기술인

초·중·고급 기술인

전문교육 35시간

현재등급 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려는 경우로

승급요건충족 전·후 모두 가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 기술인

전문교육 35시간

중·고급 기술인

전문교육 70시간

품질관리기술인

초·중·고급 기술인

전문교육 35시간

 

※ 현재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의 기술등급에 해당하는 교육 이수

[예: 현재 초급→특급 승급(고급 승급 불필요)]  

 

13 승급 등급산정 및 역량지수, 승급등급을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 신고 될 경력지수 등 교육지수 가점까지 반영하여 상향될 등급으로 교육 이수하여야 합니다.

 

 

[예시]

 

기술인 분류

직무분야

현재등급

현재역량지수

승급가능등급

설계·시공 등

토목

초급

64.43

중급

 

☞ 현재 역량지수로는 중급승급이 가능하지만, 승급교육 35시간 이수시 교육가점 1점 발생 64.43 + 1점 = 65.43 으로 고급승급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중급승급 전문교육이 아닌 고급승급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고급으로 등급상향

(단, 교육시점 기준으로 과거 3년이내에 교육지수 5점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교육지수 가점은 인정되지 않음)

※경력신고가 다 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하고 누락된 경력이 있다면 신고를 마치고 경력지수를 확인

 

12 승급교육을 받았는데 승급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1) 기본교육만 이수를 하고 최초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최초 전문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직무분야 및 등급을 잘못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 교육원으로 문의 대표번호 031-756-0351

 

11 2020년 8월전에 수강한 승급교육이 있습니다. 법개정과 관련하여 중복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내용

중복인정 여부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1

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고·특급)을 이수한 경우 설계·시공 

승급교육(고·특급)중복인정 여부

인정

인정

기술인 분야별 동일 등급으로 

승급이 가능하여야 함

2

설계·시공 승급교육(고·특급)을 이수한 경우 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고·특급)중복인정 여부

불인정

인정

이수단위시간(35시간)만 인정

3

품질관리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설계시공 승급교육 중복인정 여부

인정

불인정

 

 

10 PQ가점교육과 계속교육은 다른가요?

▪ 가점(PQ)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20조 2항에 의거한 교육을 이수 시 인정됩니다.

최초, 승급, 계속으로 받는 교육과정이 건설기술진흥법 제 20조 2항에 의거한 교육과정입니다.

단, PQ 심사는 발주청의 권한으로, 인정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하며, 주택법상 PQ는 전문교육만 인정

 

▪ 계속교육은 해당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지나기 전에 받는 전문교육입니다.

현재 협회에서는 계속교육 이수 시 가점교육을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9 가점교육을 기본으로 이수한 경우 계속교육은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계속교육은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교육은 계속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8 온라인교육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 온라인교육은 환급과정이 아닙니다. 환급이 가능한 교육을 원하실 때는 교육장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100%환급이 아니라 일정금액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교육비 안내 ► 교육비지원(노동부환급)의 지원금액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계속교육시기는 아직 멀었는데 지금 받아도 되나요?

모든 기술인은 해당업무 수행 매 3년이 지나가기 전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홈페이지에서 기산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구분

교육대상

이수시간

이수시기

설계시공기술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  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

(2) 책임기술인

법 제 35조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전반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이상 취득한 특급 건설기술인은 계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 수행기간을 계산한다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품질관리기술인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6 교육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 5점까지 인정

➪ 35시간당 1점

➪ 3년내 교육이수

➪ 국토부지정 교육·훈련기관교육 인정

 

5 승급이 필요한대 현재 역량 점수가 2점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력신고가 정리 된 후 점수가 부족한 경우

   - 교육지수를 통해 점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 경력신고가 정리가 안된 경우

   - 경력신고를 한 후 역량점수와 등급 확인 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4 교육수료 후 협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료증이 발급된 후 1~2주안에 협회까지 신고됩니다. 

3 품질교육을 받으면 설계시공 교육을 인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2020년 8월 이전 교육은 상호 인정이 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 기본교육은 모든 기술인 통합과정으로 최초 한번만 이수하면 더 이상 이수할 필요가 없으나 최초 전문교육은 설계시공전문, 품질관리전문 교육 따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 기본교육, 최초교육 무엇이 다르죠?

➪ 2020년 8월 1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기본교육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최초교육을 기술분야별로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 분야별로 기본교육을 수강했으나, 법 개정(2020년 8월 1일)으로 분야별 구분 없이 기본교육 35시간(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 2020년 8월 이전에 기술분야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분야의 기본교육을 받으셨다면 기본교육으로 동일하게 인정이 되어 추가로 수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 이수된 분야의 최초 전문교육만 추가로 이수하면 됩니다.

 

➪ 최초교육은 전문교육의 목적의 하나이며 달리표현하면 최초전문교육이라 하며,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직무분야, 등급에 맞추어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기본교육

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하는 직업윤리소양안전과 건설기술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전문교육

건설기술인의 수행업무를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예시 : 설계·시공기술인으로써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받아야할 의무교육은 통합기본교육(35시간) + 전문교육(목적:최초교육 35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1 기본교육, 최초 전문교육 둘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나요?

➪ 기본, 최초전문교육 두가지 다 이수 하셔야 건설기술 업무수행전 필수 교육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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