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24 |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건설기술인 신고(등록)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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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등록)와 상관없이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 (경력관리수탁기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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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이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제재사항은 있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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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 1.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 2.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불이익을 준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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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민간 건설업체 재직시 설계,시공인이 기본,최초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발주청 교육을 받아야 하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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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기본교육 및 최초전문교육은 건설기술인이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최초로 받은 것으로 민간건설업체 재직시 이수하였다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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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받아야 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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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상에 승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 승급교육은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최초교육(기본35h + 전문35h) 이수하신 이후여야 승급교육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최초교육은 이수하지 않고 단순히 승급교육만 이수하신다면 승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한편, 승급교육은 단계별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초급 →중급→고급→특급). 현재 역량지수 65점이시면 바로"고급승급"이 가능합니다. 역량지수75점이시면"특급승급"이 가능 합니다.(現초급 →고급, 現초급→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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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대상자입니다.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에서 기본교육을 하시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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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전문]교육기관이라 “기본”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단, 전문으로서 최초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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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건설기술인 본인의 등급확인 및 역량지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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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3일자로 관련법령이 바뀌어 설계·시공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품질관리기술인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http://www.kocea.or.kr/index.jsp) 접속 후 → “로그인” →상단메뉴 중 “경력관리”→“경력조회”로 들어가시면 왼편으로 본인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회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전 “감리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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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용어가 생소한데 뭘 뜻하는 건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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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합니다. 관련법이 바뀌면서 단어만 바뀌었습니다. "건설기술인" → "설계시공기술인" 로 변경, "감리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로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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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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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의 하루일과는 AM09:00~PM17:00(7h)입니다. 월요일~금요일(5일) × 7h = 35h 의 교육이 충족됩니다. 항상 월요일 교육이 시작되며, 금요일 끝을 맺게 되는 일주일단위 교육입니다. (예시) 7시간(1일) x 5일(월~금) = 35시간, 일주일 = 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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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종전 "기술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특급"이 가능하였는데, 없어도 "특급"이 가능한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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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23일 부로 건설기술인 등급체계가 역량지수로 바뀌었습니다.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역량지수 확인하기> 한국건설기술인협회(http://www.kocea.or.kr/index.jsp) 접속 후 → “로그인” →상단메뉴 중 “경력관리”→“경력조회”로 들어가시면 왼편으로 본인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회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전 “감리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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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직무분야"토목"으로 최초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직무분야"건축"쪽으로 다시 최초교육을 받아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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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교육" 은 "공통"으로 인정되오니 건축으로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승급교육" 은 "별도" 직무분야별로 승급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시) 최초교육(토목) 공통인정 → 승급교육(토목), 승급교육(건축) 따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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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승급교육은 어떻게 이수해야 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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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급교육은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승급자격요건을 갖춰야만 승급교육 후 인정됩니다.
※ 현재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의 기술등급에 해당하는 교육 이수 [예: 현재 초급→특급 승급(고급 승급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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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승급 등급산정 및 역량지수, 승급등급을 잘 모르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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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신고 될 경력지수 등 교육지수 가점까지 반영하여 상향될 등급으로 교육 이수하여야 합니다.
[예시]
☞ 현재 역량지수로는 중급승급이 가능하지만, 승급교육 35시간 이수시 교육가점 1점 발생 64.43 + 1점 = 65.43 으로 고급승급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중급승급 전문교육이 아닌 고급승급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고급으로 등급상향 (단, 교육시점 기준으로 과거 3년이내에 교육지수 5점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교육지수 가점은 인정되지 않음) ※경력신고가 다 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하고 누락된 경력이 있다면 신고를 마치고 경력지수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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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승급교육을 받았는데 승급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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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교육만 이수를 하고 최초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최초 전문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직무분야 및 등급을 잘못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 교육원으로 문의 대표번호 031-756-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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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20년 8월전에 수강한 승급교육이 있습니다. 법개정과 관련하여 중복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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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PQ가점교육과 계속교육은 다른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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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PQ)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20조 2항에 의거한 교육을 이수 시 인정됩니다. 최초, 승급, 계속으로 받는 교육과정이 건설기술진흥법 제 20조 2항에 의거한 교육과정입니다. 단, PQ 심사는 발주청의 권한으로, 인정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하며, 주택법상 PQ는 전문교육만 인정
▪ 계속교육은 해당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지나기 전에 받는 전문교육입니다. 현재 협회에서는 계속교육 이수 시 가점교육을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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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가점교육을 기본으로 이수한 경우 계속교육은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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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교육은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교육은 계속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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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온라인교육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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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교육은 환급과정이 아닙니다. 환급이 가능한 교육을 원하실 때는 교육장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100%환급이 아니라 일정금액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교육비 안내 ► 교육비지원(노동부환급)의 지원금액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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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계속교육시기는 아직 멀었는데 지금 받아도 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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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술인은 해당업무 수행 매 3년이 지나가기 전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홈페이지에서 기산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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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교육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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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까지 인정 ➪ 35시간당 1점 ➪ 3년내 교육이수 ➪ 국토부지정 교육·훈련기관교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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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승급이 필요한대 현재 역량 점수가 2점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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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신고가 정리 된 후 점수가 부족한 경우 - 교육지수를 통해 점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 경력신고가 정리가 안된 경우 - 경력신고를 한 후 역량점수와 등급 확인 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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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육수료 후 협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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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증이 발급된 후 1~2주안에 협회까지 신고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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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품질교육을 받으면 설계시공 교육을 인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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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이전 교육은 상호 인정이 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 기본교육은 모든 기술인 통합과정으로 최초 한번만 이수하면 더 이상 이수할 필요가 없으나 최초 전문교육은 설계시공전문, 품질관리전문 교육 따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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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본교육, 최초교육 무엇이 다르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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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1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기본교육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최초교육을 기술분야별로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 분야별로 기본교육을 수강했으나, 법 개정(2020년 8월 1일)으로 분야별 구분 없이 기본교육 35시간(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 2020년 8월 이전에 기술분야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분야의 기본교육을 받으셨다면 기본교육으로 동일하게 인정이 되어 추가로 수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 이수된 분야의 최초 전문교육만 추가로 이수하면 됩니다.
➪ 최초교육은 전문교육의 목적의 하나이며 달리표현하면 최초전문교육이라 하며,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직무분야, 등급에 맞추어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예시 : 설계·시공기술인으로써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받아야할 의무교육은 통합기본교육(35시간) + 전문교육(목적:최초교육 35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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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본교육, 최초 전문교육 둘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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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최초전문교육 두가지 다 이수 하셔야 건설기술 업무수행전 필수 교육이 완료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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